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여권 (문단 편집) === 생체 정보 침해 ===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하고 자동출입국심사를 사용하여 출입국을 했을 때 [[https://www.hani.co.kr/arti/economy/it/1016022.html|소지자의 안면 정보를 수집하고 민간 AI업체에 넘긴 것이 발각되었다.]]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국민의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이 달성된 즉시 파기되어야 한다. 국민이 출입국을 한 순간 국민의 안면정보는 목적을 달성했으며 정부에서는 즉각적으로 정보를 파기해야 한다.[*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(개인정보의 파기)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,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.] 근데 개개인을 추적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제대로 파기되지도 않고 오히려 민간 업체에 넘어가서 안면인식 기술 구축에 활용되고 있다. 더 나아가 자국민의 개인정보가 자국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. 변호사 모임에서도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수집한 얼굴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위법이라며 비판을 할 정도이다.[* 예시로 미국의 연방이민국은 미국 여권 소지자의 생체정보를 얻게 된 경우 24시간내에 즉각적으로 삭제한다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